집단감염 우려 행정명령 발동
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국내 유흥시설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숙주로 떠오르며 방역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대구신천지교회 집회로 빚어진 코로나 집단감염의 홍역을 치렀던 대구시가 지역 유흥시설 등지에 대한 코로나 확산 원천차단에 나섰다.

대구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범시민대책위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흥시설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지역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동명령으로 2주간 영업이 중지되는 지역 내 시설은 클럽(34개소), 콜라텍(34개소), 카바레·회관(135개소), 룸살롱·주점식 노래방 1천161개소 등 도내 모든 유흥주점 총 1천390여개소다. 기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25일 자정까지이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와 구군, 경찰, 식약처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4개 클럽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있다”며 “5월초 연휴기간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지역 이태원클럽 방문 및 접촉자는 총 18명으로 이 중 14명은 음성, 4명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은 잠복 기간이어서 격리 조치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감염 확산 시 방역비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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