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군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급수조례를 개정,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 간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칠곡지역 2만2천여 세대가 10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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