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6월 4일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마카오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모두 723회에 걸쳐 49억5천670만여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환 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