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10일 한국과 마카오 간 무등록으로 40억원대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4일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마카오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모두 723회에 걸쳐 49억5천670만여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환 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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