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장 등록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점포재개장비 지원
현황 파악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영천]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사진>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카드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업체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를 대상으로 50만원 지원한다.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업체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재개장 비용 50만원이 지급된다.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점포재개장 비용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접수하거나 18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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