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9년 11월 1일 ‘요추 3번, 4번 압박골절’로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합병증 예방 관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문>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