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은행에 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천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여기서 연체나 세금 체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의미한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대출은 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조5천억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1차 긴급대출 상품으로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재원 여유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