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정부와 35억여원 투입
코로나 휴업기간 한시 지원 나서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휴업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전액을 반환한다고 7일 밝혔다.

반환 기간은 지난 3월과 4월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징수한 학부모부담금 전액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는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교육청이 50%인 35억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이미 안내했다.

또, 학부모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 2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비 반환은 유치원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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