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7일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구속 기소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36)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수출업자, 유통업자, 약사 등 4명으로부터 17억5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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