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영주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부서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복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중앙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27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설계비용 경감 등을 축산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 제도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A씨는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과 신설로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시청을 방문해 있는 시간이 줄어 효율적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 말했다.

장욱현 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앞으로도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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