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가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검진이 필요한 영업자와 종업원, 성 매개 감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중 2∼5월의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실시기한이 6월 30일까지 유예됐다.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 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안내가 필요할 시 경산시보건소(053-810-636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진단 시행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산부인과 등)이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으로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됐다”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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