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동의절차 과정 없이
반강제적 추진” 노동청에 고발
대학측은 “전혀 문제 없다”
오히려 ‘경영권 침해’ 입장

선린대학교의 직원 급여체계 변경이 비(非)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학 노조 측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됐다며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김규병 이사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린대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모양새며, 포항고용지청은 이해 당사자들을 출석요구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6일 선린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선린대학교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5일 선린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세미나가 열렸다. ‘직원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전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부총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당일 세미나 현장에서 학교 측 관계자는 갑자기 직원 연봉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장을 빠져나가는 직원들에게 ‘연봉제 시행 동의 유무’ 서명지에 동의 여부를 자필로 기재토록 했다. 대학 측은 이를 근거로 반수 넘는 직원들이 연봉제 시행에 동의했다면서 지난달 1일부터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학 노조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예시로 들었다. 연봉제 전환 시 임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의절차 등과 같은 필수과정이 생략됐다는 것.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세미나장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동의 서명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장에서 서명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경우는 행정부총장실까지 불려가 연봉제 시행 서명지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을 두고 대학 측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개최한 회의에서 집단토의 후 무기명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도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후 마련된 직원연봉제운영규정 역시 제출된 반대의견이 묵살됐고, 직원들의 찬반 투표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세미나 개최 안내 메일에는 직원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돼 있어 무엇을 하는지 짐작도 못 한 채 참석했다”면서 “(세미나장에서)성과연봉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는 없었다. 당시 회의에서 성과연봉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고발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며 당국의 조사를 받아서 처분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대학 노조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린대 관계자는 “세미나 형식을 취했지만, 연봉제에 관한 학교 입장과 직원 입장을 밝혔고,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했다”면서 “임금이라던가 학교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경영주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연봉제를 시행하다고 하면 가부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금이)깎인다고 보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겠는데, 왜 더 잘해서 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면서 “깎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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