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자는 동일 시군구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88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Ⅱ유형(2천465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입주된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 자녀 나이 만 13세까지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신청시 1·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 자격 중 자산 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으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