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심신회복·사회복귀 지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의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와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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