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발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개헌발안제’는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퍼지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미래통합당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쓸데없는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투표불성립으로 통과도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 전원 불참 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법안이 자동폐기 될 운명에 놓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경제활성화 입법활동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천75건이다.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고, 1만5천256건은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처리율은 36.6%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42.3%)보다 5.7% 낮은 수치다.

실제 코로나19로 실업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노동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미래통합당이 부정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규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입법과 서비스산업 지원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신산업 육성법안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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