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난 소상공인에게 5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에 300만원, 매출 총액이 50% 이상 준 곳에는 100만원, 그 밖에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준다.

시는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으로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민운동장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장욱현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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