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코로나 19사태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내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4일부터 시행 들어간 이 사업은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 각각 6천500만 원씩 부담, 총 1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 수수료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행복카드.kr) 접수가 원칙이지만, 정보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인근 읍·면사무소 또는 울릉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병수 군수는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 급감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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