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완료… 7월2일부터
상품권 재판매·환전 요구 금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2개월 후인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를 위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 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던 가맹점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또 환전대행가맹점인 상인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상품권 1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도 불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매 및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겨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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