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무서 협업 원스톱 세무서비스
3개월 연장에 이달 말까지 접수

포항시 남구(구청장 정기석)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접수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 1일부터 남구청 2층 회의실에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포항시 남구청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포항세무서와 협업 운영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조치다.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국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 위주로 신고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및 접수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앞서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정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054-270-6291)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