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소상공인 지원 ‘다채’
경주, 매출 감소 업체에 50만원
예천,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
상주·영양은 카드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증빙서류 확인 필수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
온라인 접수 가능한 곳도 있어

경북 시·군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105억1천400만원을 확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만1천여개 업체에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2월 13일 이전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해당된다.

단, 2월 13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비영리 사업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금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향후 지원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도 제외됐다.

신청은 6~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반드시 사업장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부터 접수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경제회복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총 예산 3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 업체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나 추후 확진자 방문점포 과다 발생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군청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총 11억8천900만원의 기타 피해점포 지원책도 있다. 지원대상은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군은 지역 내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월 10만원 이상 낸 경우 10만원 한도, 10만원 미만일 때 실제 낸 금액만 지원되며 2·3·4월분은 6월에, 5·6·7월분은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4일부터 신청 접수도 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3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상주에 있는 업체로, 2019년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상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또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공공근로자 7명을 동지역에 배치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사업 및 피해 점포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 골목상권이 되살아 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양군도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북도가 6천400만원, 군이 6천900만원을 부담해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 영양군 소재)이다. 지원 금액은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갖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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