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자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도시지역 제한속도는 기본 50km/h로 하되,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봉화군은 10개 읍면 중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가 안전속도 503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도로다.
봉화읍의 경우 KG하이빌 입구~삼계회전교차로 구간 등 4개 우회도로는 제한속도 50km/h로 운영되고, 그 외 주택가 등 모든 도로는 30km/h로 운영된다. 또, 춘양면은 면소재지 전부 30km/h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구간별 제한속도는 도로변 속도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구분하면 된다. 도내 최초 안전속도 5030 시행의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김오현 (054-679-0353)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