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임금채권보장제도 중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세요.

<답>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중 임금과 퇴직급여가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