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그 외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다.

권경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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