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 구매에 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의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편입학하는 1학년이 지원 대상이다.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금액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하복과 동복을 사는 데 드는 비용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이후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씩 분담한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일 개회하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자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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