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형태는 현금인가요

△일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만간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1천900만 가구는 이르면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5월 4일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줍니다. 정부가 가구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4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는 현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현장접수는 5월 1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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