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전파 우려 제한적 허용

초중고교가 등교 개학해 급식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전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달 중 개학하는 학교의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하는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차원도 있다.

다만 환경부는 급식소에서는 현행대로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니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등은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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