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구시의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으로 대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체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시는 확진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

이에 따라 방문민원 접수를 위해 당초 5월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던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센터는 5개 세무서와 8개 구·군 모두 6월 한 달간 설치·운영한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