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쓰나미에… 대구·경북 기업들 살아남기 ‘몸부림’
노동자 해고 대신 고용 유지 고육책… 지역 1만5천여 건 신청
정부 지원비율 확대 한몫… 수급 조건 까다로워 예외 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기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동결이나 반납, 유급휴직, 구조조정, 경상경비 삭감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같은 사정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기존 67%에서 90%로 확대하면서 휴업·휴직을 희망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대구·경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만5천여건(대구지방고용노동청 7천300여건·대구서부지청 5천여건·경북 2천7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 및 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해 지원비율이 달라지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4∼6월 우선지원대상의 비율이 90%로 한시 확대됐다.

당초 우선지원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뒤 이번에 90%까지 끌어올렸다. 지원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계와 중소 및 영세 기업 비중이 높은 패션, 섬유기업의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염색산업은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전체 127곳 가운데 29곳(23%)에 그치고 있다. 47곳이 휴업이나 부분휴업 중이며 단축조업에 나선 곳도 51곳에 이른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4월부터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난이 심각해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3분의 2)과 1일 상한액(6만6천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이 1천4억원에서 5천4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지급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이 가운데 유급 휴직 직원의 비중이 전체 직원 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근무일이 기존 20일 이상이었다면 약 10일을 유급 휴가를 받아야 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휴업휴직 기간 내 신규채용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업무 특수성 또는 기존인력 재배치 불능 등의 사유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급감하면서 예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사업주 단위 10% 내 신규채용이라면 ‘사업주 확인서’ 제출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0∼30배 이상 많이 접수되고 있다. 지급 조건을 확인한 후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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