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13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천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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