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허위 글도 올려
대구지검, 구속 기소

자매지간 아동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대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4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1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 나체 사진과 성착취 영상 등을 찍게 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1명이 겁이 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 사진 수백 장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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