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의회 신문식 시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신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중앙당 재심의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신 시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4조 2항(당원 간 상호협력), 5조(품위 유지) 1·2·6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신 시의원의 제명으로 구미시의회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교상 의원과 지난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윤종호 의원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신 시의원과 함께 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던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윤리규범 7조 1·2항을 어겨 윤리심판원규정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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