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구미세무서와 함께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기간 칠곡군청 민원실, 구미세무서, 칠곡상공회의소 신고센터에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하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칠곡군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과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구미세무서나 칠곡상공회의소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없이도 납부서 금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되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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