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운전기사에 징역형

13세 미만 아동을 “요즘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며 강제 추행한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임영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초순께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 B양(12·여)을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귓속말로 “기다려라.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벽 쪽으로 잡아당겨 세운 다음 “한 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끌어안았다.

A씨는 2019년 3월 20일에도 수업을 마치고 여동생과 함께 학원 2층에서 내려오는 B양을 발견하고, B양의 여동생을 먼저 1층으로 내려가게 한 뒤 B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이제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 허리 쪽으로 손을 내려 토닥였다.

이어 피고인은 학원 1층에 정차 중인 통원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탄 B양에게 “요즘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고 만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를 비롯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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