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일정 못 바꿔 ‘4개월짜리’
김종인 사실상 거부 의사 ‘난항’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수습을 위해 내세웠던 이른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임기 4개월이라는 ‘반쪽 비대위’에 불과한 데다, ‘전권과 내년 3월까지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통합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또 김종인 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통합당 전국위에서는 재적위원 639명 중 33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이 177명, 반대가 84명이었다. 다만, 통합당은 이날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고치지 못해 일단 임기 4개월짜리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앞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구성을 위해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반쪽 비대위’로 출범한 ‘통합당 김종인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전권과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요구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지도 안갯속이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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