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며 신청서는 27일부터 오는 5월26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다.
제2회 사전교육은 오는 6월15∼26일 평일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 內)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