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만2천551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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