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민 지원을 위한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이 제한적이라 실제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는 민간의 영업 손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가 타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76%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국내 사망자의 90%가 이곳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법체계가 문제라면 취지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에 대한 보상 길을 찾는 것이 옳다. 특히 이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소의 지역유치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 보여준 지역민의 위대한 시민정신과 메디시티 대구의 인프라 등으로 유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포항에서도 21대 당선인 등을 초청해 지역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포항유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여당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국가사업의 유치 등 지역현안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이 나왔다. 지역경제가 힘들 거라는 염려도 쏟아졌다.

하지만 야당의원이라고 현안 해결을 못할 것도 없다. 야당의원이 뜻을 같이해 뭉치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역량이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국가사업의 소외지역처럼 여겨져 왔다. 21대 당선인은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야당의원을 선택한 지역민심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특별법 말고도 통합신공항과 상수원이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정치적 역량이 21대 당선인에게 쏟아져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