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내려쳐 승객 B씨(34)에게 전치 14일의 목등뼈(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갑자기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