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1.5t)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m에서 표류하던 B씨(54·여)가 연안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B씨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조류가 빨라지면서 체력이 고갈돼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