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공사비 대출 이자부담 없애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해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분양은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자를 부담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보유 자금으로 이번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7천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총 2만1천946세대를 공급했다. 또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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