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진후진<사진> 문경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최근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무장애 문경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융합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시설 무장애 구축 의무화로 공공시설이 먼저 물꼬를 터 사회적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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