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1년 늘어난 8년 선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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