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성명서에서
시·사업 시행자가 체결한
사업 협약서 내용 밝혀
불법취득 자료 공개하면서까지
반대 앞장서는 시민단체에 비난
시행사 “법적 검토하겠다” 벼러

구미경실련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공개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발표한 ‘한국투자증권은 꽃동산공원 자금조달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구미시와 사업 시행자가 체결한 사업 협약서 동의안(협약서) 내용을 적시했다. 이 협약서는 비공개 문건으로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 협약서 제11조(보상비 등 납입), 제14조(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제19조(실시계획인가)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민간사업인 꽃동산공원 조성 반대를 주장했다.

성명서를 확인해보면 구미경실련은 협약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공개 문건이 어떤 경로로 구미경실련에 들어갔는지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다.

구미시와 시행사인 (주)무림지앤아이에 확인한 결과 협약서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는 구미시의회에 사업동의안을 위한 설명자료로 제출한 것이 유일했다.

이에 협약서 자료 입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만약, 구미경실련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협약서를 입수했다면 시민단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사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할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 시민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냥 이익단체일 뿐”이라며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단체가 무슨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사업 시행사인 (주)무림지앤아이측은 협약서 유출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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