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군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2017년 9월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가 해당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군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제출하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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