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취 소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 6분께 대구 동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 기둥에 간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간 후 약 40m 높이의 조명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다음날 오전 0시 20분까지 내려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단지의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소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조명탑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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