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지역서 확산 추세
편의점·음식점·치킨집 등
확진자 다녀간 업소 급증
자가 격리 업주 대상 지원
피해 금액의 ‘쥐꼬리’ 호소

[예천] 예천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예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2일 0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자가 격리자는 359명이다.

늘어나는 청소년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편의점, 치킨집, 술집, 당구장, 음식점 등 다양하다. 피해업소는 10~30여 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매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까’하는 불안감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상공인 장모씨(66. 예천읍 시장로)는 “저승사자가 따로 없다”며 “청소년들이 다녀간 뒤 4~5일이 지나면 행정관청 안내 문자 내용에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업소의 상호가 공지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특히 확진자가 2~3분 머물러던 곳은 행정관청에서 현장 검사 후 확진자와 업주 사이 거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자가 격리시키고 있다.

자가 격리 기간은 15일 정도이고 사업장은 소독 후 하루 폐쇄된다. 이로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들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 격리자는 14일 기준 1인가구 월 45만4천900원, 2인가구 월 77만4천700원, 3인가구 월 100만2천400원, 4인가구 월 123만원, 5인가구 월 145만7천500원 지원된다. 단, 14일 미만일때 일수만큼 줄어든다.

예천군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소에 최대 300만 원, 카드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상 50만 원, 전기료 월 10만 원씩 6개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 업소마다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이 하루 폐쇄되면 그 이후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며 “최대 지원받는 300만원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액의 쥐꼬리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