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노무 미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1인당 하루 최대 2만5천원, 월 최대 20일, 5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연 소득 7천만원의 고소득자와 재난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