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50만원… 29일까지 접수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고용보험 가입)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군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무급휴직일을 기준으로 총 20일간 근로자 1인당 1일 2만5천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북도 및 청송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행복일자리 담당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