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면허는 2종 보통 이상(이륜차 제외)으로 예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군에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이 늘고 고령운전자가 줄어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