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