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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