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방해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면밀히 조사 후
“상응하는 처벌” 분명히 밝혀

청와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됐다. 두 건의 해당 청원에는 모두 170만7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방송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9일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 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천41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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